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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에 대해 알아보자

호랭이v 2017. 8. 5. 04:22

하청받은 중소 하도급 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원청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는 돈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하도급대금이라고 하는데요. 제조업과 건설업은 대부분 하청방식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고, 완제품을 만들게 된답니다. 이 때 을의 위치에 잇는 하청업체가 물건을 납품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는데요.

 

 

이 때 원청기업이 이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형태로 대신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이 떄의 어음 만기일은 60일을 넘어서는 안되는데요. 이 기한 내에 지급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자를 쳐줘야 한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원청기업 쪽에서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돈이 아닌 물건을 건네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해요. 이 경우는 금지사항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으로 그걸 주게 되면, 하청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의 월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으로 값을 대신 지불하는 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답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통 공사 하도급대금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이들을 조합으로 생각하고 이 돈의 지급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해야하는데요. 부담하는 범위는 지분비율에 따른 대금 지급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분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했을 경우, 하수급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되어 귀속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구성원이 개별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명의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어렵죠? 종사자가 아니라면 그냥 이런 뜻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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