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에 대해 알아보자
하청받은 중소 하도급 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원청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는 돈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하도급대금이라고 하는데요. 제조업과 건설업은 대부분 하청방식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고, 완제품을 만들게 된답니다. 이 때 을의 위치에 잇는 하청업체가 물건을 납품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는데요. 이 때 원청기업이 이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형태로 대신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이 떄의 어음 만기일은 60일을 넘어서는 안되는데요. 이 기한 내에 지급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자를 쳐줘야 한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원청기업 쪽에서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돈이 아닌 물건을 건네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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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5.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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