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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는 입사 전 신원조회가 필수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공기업신원조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공기업에 취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중, 본인의 신원에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공기업이 조회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보통 공기업신원조회로 통하는 것은 공무원 결격사유 규정에 해당하는 지, 해당하지 않는 지를 보는 과정인데요.

보통 공무원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해당하는 응시결격 사유의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때는 공기업신원조회에 걸리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 복무 중의)영창 역시 공무원 임용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중 하나라도 전적이 있으시다 하여 공기업 취업에 대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신원조회로 인해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응시결격 사유는 시험 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후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 진행되게 됩니다. 임실제 임용부서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 때 면접관이 본인에게 그러한 사건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아니라, 우리 집에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역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용결격 사유에 적힌 내용들은 수험생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 중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시험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취업난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 공기업 취직을 희망하는 분들이 늘어감에 따라 공기업신원조회에 대한 내용의 궁금증도 같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건, 사고에 얽힐 수 있으니,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평소 위의 결격사유를 잘 새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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