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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업장에서 끊임없이 갑질논란이 되풀이 되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으로 살아가기엔 조금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사장님들도 많지만, 알바생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곳들도 참 많은데요. 언제 어떻게 잘릴지 모르는 아르바이트생들. 혹시 부당하게 해고 되었다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은 알바해고예고수당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알바해고예고수당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아 르바이트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갑작스럽게 해고되는 상황에 받을 수 있는 돈인데요. 이럴 경우에 법의 규범 내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적합한 근로자들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알바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위의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에 대하여 예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전에 이야기 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해고를 하는 상황이라면 30일분의 임금을 헤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한 달 전쯤에 이미 해고에 대한 예고를 했다면,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미리 고지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규정에 부합되는 분들은 헤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항상 예외규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의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바해고예고수당 제외사항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일용근로자로서 (여기서 일용근로자란, 쉽게 말해 시급을 받는 사람들로 생각하시면 월급근로자와의 차이를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 이상,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수습기간이 아닌 정식 알바생/직장인일 경우에만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각각 3개월, 6개월을 지나지 아니하거나 수습중인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해고가 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을 해나가는 모든 분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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