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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뜻하는 단어로써 국세이며 간접세입니다. 이것을 신고하는 기간을 바로 증권거래세신고기한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죠?

 

예전에야 금융기관 등으로 방문을 해야 주식 계좌를 개설해주곤 했지만, 요즘엔 굳이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비대면 개설계좌를 통해 주식개좌를 만들 수 있어 여러 사람들이 주식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수수료나 세금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거래 세금 이라는 말과도 비슷한 멕락으로 통하며,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만드신 후, HTS로 매매를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이 포스팅이 무의미 하니 가볍게 알아만 두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엔 대행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에 대한 것들을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장주식을 장외로 거래하게 되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신고기한을 알고 계셔야 기간 내에 내야 할 금액을 내고, 후에 불미스러운 일들을 겪지 않게 됩니다. 기한이 지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 되기 때문에 굳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셔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매매를 할 때엔 양도를 한 주주에게 증거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비상장 주식 양도시에 발생하는 세율은 과세표준의 0.5%라는 것을 잘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보통 증권거래세신고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가 의무인데요. (증권거ㄹHl법 제 3조 제 1, 2) 납세의무자 신고ㄱl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입니다. ( 3)

그리고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여러 번 전산제출할 경우 최종 전송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주식 거래 세금 과는 비슷한 듯 다른 증권거래세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통 1 1일부터 3 31일 내에 발생한 거래는 5 31일 까지, 4 1일부터 6 30일 내에 발생한 거래는 8 31일까지, 7 1일부터 9 30일 내에 발생한 거래는 11 30일까지, 10 1일부터 12 31일까지 발생한 것은 다음 해 2 28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꼭 날짜를 잘 알아두시고 제때 제때 세금을 내셔야 가산세 등의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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