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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시스템),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일하는 나이의 마지노선이 60세라면, 그 동안 받아왔던 돈에서 10퍼센트씩을 제외한 금액을 받고서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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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 임금 과 비교해 보아도 이 제도는 꽤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뭐야, 돈을 100퍼센트로 줘야지, 왜 저렇게 밖에 안 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임금이 적어지더라도 마지노선을 넘긴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이 55세 이후 피크시점 대비 기준 감액률이 10% 이상 감액이 되게 되는데요.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임금 감액 이후에 연간 소득이 7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할 수 있는데요.

지원 내용은 기준감액률에서 10% 이상 낮아진 금액만큼 지원하되, 연간 1080만원을 최대한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감액한 이후의 임금 + 지원금 = 7250만원 초과 x (연간) 여야합니다.

 

 

신청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매월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말일까지 (30/31)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꼭 월별이 아니라 분기나 년도별로도 가능합니다. 단체협약 등의 1부와 피크연도 및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1부 씩 필요하니 요 서류들은 꼭 준비를 해주세요. 이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회사의 장인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들의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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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이게 퇴직금 평균 임금 보다 조금 더 돈이 되는 것 같아요. 퇴직금은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것에 비해 이 제도는 받는 액수는 조금 더 적어지더라도 최소 3년 동안은 꾸준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국가에서 사업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줌으로써 사업장에선 경력자를 계속 고용하고, 신입들은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는 청년들의 일자리나 수당들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니, 서로 윈윈하는 조건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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