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신고기한 꼭 지켜야해
증권거래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뜻하는 단어로써 국세이며 간접세입니다. 이것을 신고하는 기간을 바로 증권거래세신고기한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죠? 예전에야 금융기관 등으로 방문을 해야 주식 계좌를 개설해주곤 했지만, 요즘엔 굳이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비대면 개설계좌를 통해 주식개좌를 만들 수 있어 여러 사람들이 주식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수수료나 세금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거래 세금 이라는 말과도 비슷한 멕락으로 통하며,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만드신 후, HTS로 매매를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이 포스팅이 무의미 하니 가볍게 알아만 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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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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