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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세우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바로 상호를 결정하는 일인데요. 사람도 태어나면 이름을 먼저 짓는 것처럼 이 상호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하지만 관할지역 내에 동일한 이름이 있으면 똑같이 지을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셔야 해요.
그럼 법인설립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지 알아볼까요?
보통 사업의 목적과 자본금을 결정한 후에 설립이 되는데요. 자본금은 이것을 세우기에 드는 돈 뿐만 아니라, 세운 후에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들어가는 데까지 필요한 돈을 말한답니다. 세우는 금액만 생각하셨다간 초반에 폭풍 적자를 보게 되실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인 정관 혹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나는 새로운 것을 해보겠어, 하는 취지는 좋지만 법 안에서 허락해야 시작할 수 있답니다.
신규 법인설립비용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몇 천만원에서 몇 억까지 다양하게 책정이 되는데요. 헉소리가 날 만큼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법인설립비용은 2천만원에서 6억, 혹은 그 이상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에 따라도 다르답니다. 전문적으로 이런것을 관리해주는 업체를 만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답니다. 초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때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법인설립비용을 알아봤으니 필요서류도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임원으로 뽑힌 사람들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한 통과 인감 증명서 한 통, 개인인감도장, 통장 잔고 증명원 한 통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잘 알아두셨다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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