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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갑론을박이 뜨거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퇴직금미지급벌금을 알면서도 열심히 일했던 근로자에게 회사에 돈이 없다, 조금 봐 달라. 하며 터무니 없이 적은 돈을 내밀거나 오히려 일부러 더 큰소리를 내며 돈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업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받아야 할 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것과 관련하여 한 번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노동청 신고 기간 생각할 필요 없이 임금체불은 언제든 신고가 가능한데요. 이 급여제도의 의의는 1년 동안 꾸준히 일을 해오던 노동자가 그만둘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실 때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동안 일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나 1년을 채우지 못하셨더라면 아쉽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되었는데도 받지 못한다면 당연스럽게 신고를 하고 금액을 받으셔야겠죠? 직장에서는 사용자가 퇴직한 후 2주 이내에 태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이 때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무시하면 퇴직금미지급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신고는 어려울 것 없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치셔도 웹화면이 나온답니다.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을 누르신 후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본인을 기준으로 새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다시 웹으로 돌아와 파란색 버튼의 신청을 누르신 후 로그인을 하시고, (비회원도 가능) 창이 뜨면 거기에 맞게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작성하신 파일은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이 25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 여유롭게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청 신고 기간 이 언제인지 몰라 아직도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신고를 하시고 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미지급벌금은 2천만원 이하로 내려질 수 있고, 처벌은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용자를 고용했다면 열심히, 묵묵히 일한 노동자에게 토l직금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래 저래 빙빙 돌려가며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 회사에 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하는 핑계들로 지급해야 할 것들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잠깐은 몇 백 만원을 아낄 지 몰라도, 신고가 걸리게 되면 그 몇 배의 돈을 물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굳이 양심을 속여가며 더 큰 돈을 물지 말고, 제 때 제 때 정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을 하셨던 분들 또한 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신고할 것은 신고를 해서 받아야 할 것들을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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