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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을 빌려 줬는데 갚지 않으면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미수금이라고 부른답니다. 비단 내가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경우 뿐 아니라,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등에도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어쨌든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인데 받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답니다.
만약 제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그 금액이 꽤 커요. 그런데 계속 못 돌려 받아요. 그럼 법을 통해 미수금 받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흔히 보이는 "떼인 돈 받아 드립니다" 하는 곳들은 피하시는게 좋아요. 왜냐면 이런 곳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런 곳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럼 피해는 결국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한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처벌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올바르게 받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법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다른 업무들 보다도 추심이라고 하는 업무를 많이 하는 곳을 찾으시면 된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받아내는 것인데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미수금 처리를 해준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회수의 절차인데요. 이 때는 따로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진행이 된답니다. 법원에서 이 신청서를 보고 정당한 신청이라고 판단이 되면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럼 2주 안에 답을 해줘야 한답니다. 여기서 이의제기가 들어 온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해요. 미수금을 받기 위해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액 소송을 거시는 것도 좋아요.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빨리 끝난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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